비욘드포스트

2024.12.28(토)
[비욘드포스트 박주하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에 법률에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시지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주하 기자 p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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