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11:01  |  산업

상업 · 주거지역 용적률 하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 계획개정안' 확정, 지자체 권한 강화

상업 · 주거지역  용적률 하한이 확대된다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일반·중심상업지역, 일반·전용주거지역 용적률 하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권한을 확대해 도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2종 전용주거지역(100→50%) ▲2종 일반주거지역(150→100%) ▲3종 일반주거지역(200→100%)▲일반상업지역(300→200%) ▲중심상업지역(400→200%)▲일반공업지역(200→150%) ▲준공업지역(200→150%)등으로 각각 낮췄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또 자치구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하고 방화지구를 지정할때 건폐율 혜택(70%→80~90%)을 제공해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