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2(일)
(사진=뉴시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성고공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이 지사는 충격속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시 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떠났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른 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김 판결은 유지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