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03(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인 공공분양주택은 3~5년 의무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다.

개정안은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항만 등 만(灣) 해역에서도 수상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해안 간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도선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수상택시 운영을 활성화해 육상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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