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인 공공분양주택은 3~5년 의무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다.
개정안은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항만 등 만(灣) 해역에서도 수상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해안 간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도선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수상택시 운영을 활성화해 육상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