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사상자 3명을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박찬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7명,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선을 잘못 잘라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됐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 부사장은 안전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만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밸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하려면 행위 책임이 있어야 해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임직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