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부터 25일 자정까지 50시간 11분동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회 소집요구서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50시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으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 의장단 피로도가 극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본회의 개최를 하루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임시회 종료 시점을 정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밝힌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대체복무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민생법안, 아직 처리되지 못한 20여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순서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의결정족수(148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안건 상정 순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다수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제27항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치기도 했다.
여야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당에서 공수처 설치법 상정시 '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다시 새 임시회를 소집해 공수처법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