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의 재난현장 대민지원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공식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28일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2020년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시간은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채용 우대를 한다. 또 자원봉사 시간이 있으면 공공기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시간은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휴가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인정받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재난현장 대민지원 현장 활동도 자원봉사로 인정받게 된다.
재난현장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