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7(금)

여성 "성노리개 취급…엄연한 데이트 폭력"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원종건 "올라온 글 사실 아니다" 의혹 부인
경찰 "여성 협조 없인 사실상 수사 어려워"

미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원종건 씨는 기자회견에서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지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진실공방 자체가 당에 부담드리는 일이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미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원종건 씨는 기자회견에서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지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진실공방 자체가 당에 부담드리는 일이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의혹이 '성범회 혐의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들은 폭로 당사자인 여성의 협조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씨는 전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며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전날 원씨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고발)했다고 밝혔다.

보통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낼 경우 '대검→일선 검찰청 배당→일선 검찰청 부서 배당→직접 수사 혹은 경찰 지휘 결정'의 순서를 밟는다.

원씨 의혹은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로 제3의 기관이나 단체의 의뢰로 수사 착수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수사기관의 목소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며 "진술하길 꺼려한다거나 협조를 안해준다면 (수사가)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 사건에는 증거라는게 있지만 성범죄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두 명만 있을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다. 따라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성범죄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제3자가 '이랬다고 한다'고 하면서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입증도 힘들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씨는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원씨가 했던 행동들은 엄연히 데이트폭력이었고, 전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는 전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거 전혀 무섭지 않다. 공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인데 이대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원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와 폭행 피해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