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7개 혐의 중 하나로 포함했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가수 최종훈(수감 중)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가수 정준영(수감 중) 등 4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은 '단순 성매매'를 이유로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동종사건의 처벌기준을 고려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회씩, 총 2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때도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 일부 혐의에 관한 피의자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승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딧'(신용 담보 대출)을 통해 도박 자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준 정황을 포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런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