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관련 정보가 온·오프라인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 게시물 등에 대한 내사를 전개하는 등 대처에 본격 나선 상황이다. 이에 향후 유관 수사의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3건 이상의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다.
최근 온라인에 등장한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게시물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확진자 등 특정인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확진자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괴담 등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확산되던 시기에도 불안이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를 키우면서 다양한 유언비어 등이 세간에 오르내렸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있다"는 등 괴담이 문제시됐고, 대대적인 내사 및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메르스 관련 수사는 병원에서의 정보 유출이나 지역 보건소에서의 메르스 관련 공문서 유출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으며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까지 퍼졌다.
의료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다만 이들 수사는 법원까지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경우가 많았다.
박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각하 처분으로 끝났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네티즌 등의 경우에도 무혐의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삼성서울병원 등이 보건 당국에 의심 환자를 '늑장 보고' 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일 오후 10시 기준 12명이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첫 판정 이후 점증했다.
신종 코로나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생해 20여개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열어 '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을 선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