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장관의 지휘 방법 수단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을 향해 뼈 있는 말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와 가진 상견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미 시행하기로 했는데도 실천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형법에 있는 죄명인데도 사문화돼 있다"면서 "사문화돼 있는 것을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고 지휘·감독권자여서 평소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사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든지 하는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감찰을 시사했지만,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를 대거 기소한 검찰을 에둘러 비판한 취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개혁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수고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아직 유보돼 있는 일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추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라며 "개혁위와 더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대해 사무 보고를 받았으며, 소환 조사 후 처리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를 수사팀 관계자들이 어겼다며 이들에 대해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공문을 보낸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