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권부 수사 중 자살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대책 마련… 자살 유족 심리정서지원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연계 강화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중앙심리부검센터와 대검찰청 인권부는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맞춰 검찰 수사 과정 중 발생되는 피조사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12일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심리부검센터와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 과정 중 발생되는 피조사자의 자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자살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수사 중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 피조사의 자살사망 고위험군 선별방법,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방안 및 수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심층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 및 수사 환경을 마련하고, 검찰 수사 중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 유족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양 기관이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에 대한 심층적 원인조사를 시행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사망요인 특성을 반영한 근거기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검찰청 인권부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피조사자 수사 중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