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 전 센터장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WM센터의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태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운용은 판매회사의 자금모집으로 가능했고 대신증권과 반포WM센터가 이에 크게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전 센터장은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판매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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