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2개 지파장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검찰, 신천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신도 명단 누락과 허위 기재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할수 있다”며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을 비롯한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마쳤다고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구경북의 확진자수는 87%에 이르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시라도 빨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등 지도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검진을 받고 타 신도들에게 적극 검진과 역학 조사에 협조하도록 독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검진 유무에 대해서도 공식화할 것은 물론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기재한 사실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만희와 신천지 지도부가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 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생명과 안전에 타격을 준 일련의 행위들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된다며 이번 살인죄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