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위촉,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위촉하게 된다.
시‧도별 위촉인원은 시행 첫해임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참고해 관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 내외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지원절차는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세부 운영방안, 대리인의 위촉방안, 홍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유능한 선정대리인이 모집‧위촉될 수 있도록 2월 초 각 협회를 방문하여 회원 추천, 제도 홍보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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