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살인죄 등 고발 '미필적 고의' 입증하기 어려워 감염병 예방법 위반 검토 필요 박원순, 정치적인 대처 비판도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살인죄 등을 적용해 고발했지만, 실제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박 시장의 고발이 정치적인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시가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총회장을 비롯해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 등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한 배당이 이뤄지며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이 총회장 등에 대한 살인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선 이 총회장 등에 대한 살인 및 상해죄 고발은 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회장 등이 직접 살인 및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시장 주장대로면 '미필적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이 총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실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모르고, (지시로) 감염이 돼서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범죄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도 "살인 및 상해죄 고발은 과한 대처로 보인다"면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서초동의 C변호사는 "살인죄는 어려워 보이고, 과실치사죄 역시 방역이 이 총회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 사례가 별로 없지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변호사도 "내가 만약 시장으로서 지시한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되 수사 과정에서 혹시 상해나 여타 범죄가 드러나면 그 부분도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 총회장에게 살인 및 상해죄가 아닌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D변호사는 "정치인의 고발과 무관하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론 이 역시 이 총회장의 지시와 신천지 쪽의 조직적 대응이 드러나야 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의 고발이 정치적인 대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C변호사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치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