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3(월)

6일까지 분쟁위에 수락여부 밝혀야
신한은행 150억원 최고 배상액
조용병 부정채용, 라임사태 등 지적
원글로벌에 배상없이 지급명령 신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4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외 키코(KIIKO)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한은행이 키코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키코공대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약 1년 6개월 동안 끌어온 4개 키코피해기업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이 발표됐고, 키코 피해기업들은 결과는 아쉬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연루 은행들은 키코 배상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배상 수용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앞서 두 차례 분쟁조정안 수락 통보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은행들은 오는 6일까지 분쟁조정안 수락의사를 밝혀야 한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으로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가장 크다.

공대위는 특히 신한은행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대위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과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도 연루돼 있는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공대위는 ”키고 배상 말고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여러 변명을 하지만 공정성과 신용이 무기인 은행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폰지사기 연루 정황과 부실이 발생해 일부 사모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고 자산 회수를 위한 실사 작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며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 펀드에 일부 자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는 키코배상 조정결정을 한 ’원글로벌‘에 배상은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혹시 배상금이 지급되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배상을 예상하고 배상금을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조치는 가장 빠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는 자기가 배상하게 되면 그 돈이 그대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피해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희망을 줬다가 다시 고문을 가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공대위는 ”뒤에서 피해기업들 배상금을 다시 돌려받을 꼼수 연구나,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 궁리만 하지 말고 배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의 은행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은행협의체에 나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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