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은
28일 양육비에 관련된 소송을 하고있는 전국 법원에 2019년 8월2일 시행된 양육비 이행강화 감치 집행기간 6개월 연장,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856호〕을 다시금 알리고 집행기간의 착각으로 양육자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는 양육비 지급 의무불이행에 대해 최대 30일동안 일정장소에 구금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재이지만 집행기간에 잠적을 피하면 집행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2019년 8월 2일 가사소송규칙 개정되었는데 최근 감치 대상자가 이사한 장소를 알게 된 양육자는 감치장소변경(집행장재발부) 신청을 하였으나 개정된 감치 집행을 인지 못 한 담당판사가 3개월 감치집행 만료가 되었다며 반려하였다
양해모 회원 박씨는 장씨와 이혼후 쌍둥이 아들 두명을 양육하고 있다.
장씨는 두 아이의 양육비 50만원을 이혼 후 첫 달부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안정된 교육과 생활을 위해 박씨는 양해모를 통해 장씨에게 아이들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장씨가 양해모의 양육비 지급촉구문자와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을 전혀 하지 않자 박씨와 양해모는 감치 소송을 통해 2020년 1월22일부터 10일동안 장씨를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을 의정부법원에서 받아낸다.
이후, 광진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집행의 도움을 구하고 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장씨가 이사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담당형사와의 지속적인 통화 연결을 통해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했으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이 장씨의 집행을 위해 출동한 후 최근에 이사한 사실과 장씨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 낼 수 있었다. 따라서, 감치 집행을 위해 최초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감치 집행장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내게 되었고 해당법원 담당 판사님은 3개월의 집행 장기간 만료가 되었다며 반려하였다
장씨는 법원의 감치결정후 양해모 강민서대표의 양육비 지급촉구 통화에서 본인이 알아서 할거니 신경쓰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전혀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연락이 되어도 감치 집행 장소에 있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과 양육자들과의 숨바꼭질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것인가?
양육비해결모임이 2018년 11월부터 여가부와 수차례 간담회등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아동학대처벌, 여권제한, 운전면허취소, 신상공개 촉구하는 주요 4개법안이 20대국회때 발의되었으나 양육비 이행강화법안은 5월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반대로 여성가족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도 못하게 된 법안들에 대해 여가부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민서 대표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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