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가구 100만원 지급 8월말까지 못쓰면 환수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금' 일반 가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온라인 신청도 3개월 내 미신청 시 기부금 자동 인정…15%는 세액 공제 온라인쇼핑·유흥업 사용은 불가…배달앱 '현장 결제'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기간은 최장 5년…"3개월 내 사용 권고"
<뉴시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8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잔액은 국고 등으로 환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당장 오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 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4인가구 최대 100만원…세대주 생년 따라 '요일제'로 카드사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23만5000가구가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후 약 2일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가급적 현장 수령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8월31일까지 못 쓴 잔액은 환수…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 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 유통기간이 5년"이라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달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하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