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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일)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일 5시부터 현금 지급… 일반가구 11일 온라인 신청 시작

승인 2020-05-03 18:09:18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기부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표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가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이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중 23만5000가구가 각종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돼 압류가 불가능 하다. 자동 지급이 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일반 가구의 경우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시민들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들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적마스크처럼 5부제가 유지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되고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세대주가 사용하는 카드에 별도의 포인트로 충전이 되며, 사용 후 금액이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할 경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배달앱과 같은 일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는 불가하지만 현장결제는 가능하다. 상세한 사용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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