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가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하고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로 보면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게다가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