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2.05(수)

행안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文대통령 깜짝 제안에 유엔 공식기념일로 지정 쾌거
올해부터 정부주관 기념식 목표…주관부처 환경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매년 9월 7일은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푸른하늘의 날)로 지정돼 법정기념일이 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9월 7일을 푸른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푸른하늘의 날은 대기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UN)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과 같은 9월 7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한 바 있다.

유엔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매년 9월 7일에 환경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해 전 세계 범위로 기념행사를 치르게 됐다.

행안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부터 정부 주관 기념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념일 주관부처는 환경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기념일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념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 시에는 역사적 의의와 기념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지속가능성 여부, 기존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 및 유사 기념일과의 형평성, 기념일 주관부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기념일 인정 및 제외 기준도 신설했다.

인정 기준으로는 ▲국가의 정통성 확립, 민족정기의 선양,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 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하는 날▲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해 기념하고 있는 날 ▲기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기념일로서의 가치가 있는 날 등으로 정했다.

제외 기준으로는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념일 ▲특정지역·일부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기념일 ▲행사의 성격상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념일 ▲기타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분야의 기념일이다.

아울러 법정기념일 행사를 정부 주관이 아닌 가급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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