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14일 전격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본회의 날짜 얘기가 있었다"며 "통합당 내 사정도 있고 (20대 국회 임기 내) 회기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도 이뤄졌다"며 "이 2가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구체적인 법안 처리는 수석 간 논의하고 (20대 국회 회기 종료 전인) 오는 29일 전에 끝내는 것으로 얘기했다"며 "여러 법안을 심도 깊고 신속하게 논의하되 정속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합당의 기류 변화가 있었던 형제복지원 등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의 경우 박 원내대변인은 "문제 없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 교환됐다"며 "합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과거사법 관련 단체에서 (과거사법이) 빨리 처리되길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핵심 문제 중 하나인 배·보상 문제는 (일단) 빼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등 처리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그것도 수석들이…(논의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원구성 관련 얘기는 없었다"며 "20대 국회를 원만히 해결하고 21대 국회를 진행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소임이라는 얘기를 나눴다"며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이뤄내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도 '원구성 협상 절차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 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 분 다 그런 생각을 공유한 것 같다"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서 하자고 서로 언급했고 동의하신 부분"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본회의를 바로 열어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은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 합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 희망을 주는 국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국회를 바라볼 때 여야를 떠나 '국회가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께서 기대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주 원내대표에 대해 "제가 19대 국회 때 상임위원회를 1년 같이 한 경험이 있다. 매우 논리적이고 유연한 분으로 활동해오셨다"며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처음 시작하는 첫 해에 존경하는 김 원내대표를 모시고 같이 국회를 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당리당략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 도와 국민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졸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주 선출 이후 주 원내대표가 갑작스런 부친상을 당하면서 빈소에서 첫 상견례를 가진 바 있지만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