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3 17:29  |  정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 거래업체 111건 적발…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추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 거래업체 111건 적발…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추진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 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사를 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은 경우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적발된 15곳은 이미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번에 추가 적발된 96곳도 동일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적발과 관련해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입니다.”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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