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간의 뜻이 맞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각자의 생계와 수익이 걸려 있는 만큼 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서로 협의해 동업계약파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완만한 방법이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동업계약파기 및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동업 중 일방이 상의도 없이 다른 이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영업장을 대여해주거나 물품을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예컨대 동업을 하는 중 일방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 생각으로 사무실 보증금 일부를 빼서 사용했다면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엔케이(NK)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단순 배임 및 횡령과 다르게 자신의 업무 자체에 타인의 재산관리가 포함되기에 더욱 높은 신뢰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 특히 해당 범죄에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해 동업계약파기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정도, 합의 여부, 고의성, 범행 수법의 불량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물론,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해당 분야에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나종혁 재산범죄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아무리 신뢰하는 사이라도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무심코 행동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법적 문제를 넘어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엔케이(NK)법률사무소는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법원 형사부 및 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및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동시 운영 중이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의 맞춤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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