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광복절을 맞이해 첫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복권 대상에 포함되자 12일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국민과 회사 직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남은 재판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조치로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복권 결정의 효력은 국정농단 사건까지만 미친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부당합병 혐의의 공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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