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2(일)
스토킹처벌법, 여러 분쟁 상황에서 폭 넓게 적용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하고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다. 그는 B씨 주거지 인근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한 B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근처에 있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이별 후 150여 회 통화를 시도하고 B씨 집을 방문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스토킹 행위를 하다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행위(Stalking)'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인 행위로는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접 찾아가는 행위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 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토킹 처벌법은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애정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채무, 업무 관계, 이웃 간 분쟁 등 폭넓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 피해자가 항의하는 차원으로 찾아가는 것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되려 신고를 당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여야 지속적·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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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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