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환율(S)로 환전해 해외자산을 매입하고 선도환율(F)로 환헤지(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미래 시점 원달러 환율을 선도환율(F)로 고정하여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수출업체가 수행하는 미래 수출대금에 대한 환헤지의 경우 초기 환전 없이 선물환 매도 계약만 체결하게 된다. 여기에서 선도환율(F)과 현물환율(S)의 차이인 ‘스왑포인트(=F-S)’만큼 추가 손익이 발생하며 이를 ‘환헤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스왑레이트(=(F-S)/S)’는 스왑포인트를 환율(S)로 나누어 수익률(%)로 환산하고 연율화한 값이다. 환헤지 비용인 스왑포인트 또는 스왑레이트는 국내금리와 미국금리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국내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높았던 양(+)의 스왑포인트 시기 동안 환헤지를 수행하면, 환율 변동위험의 헤지효과 외에 스왑포인트 또는 스왑레이트만큼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금리가 역전된 현재는 이와 반대 상황이다.
보고서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관성적으로 환헤지를 추구하기보다는 외환(currency)을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인식하고 환헤지 비용과 각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환헤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