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최근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필라이트 후레쉬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해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17종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회수된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 캔이며 품질 이상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내용은 없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며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소주 이취와 관련해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