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 업체에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에 대해 SSG닷컴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컬리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두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며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전했다.
추가로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 명목으로 총 6만5263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또 컬리는 납품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장 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 신장 목표에 도달했을때,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압두고 일방적으로 모든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통보해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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