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10(금)

"해외 여행, 안심하고 떠나세요" 인터파크 투어, 계약 위반 시 200% 보상 '안심보장제' 시행

승인 2024-08-20 10:59:39

"해외 여행, 안심하고 떠나세요" 인터파크 투어, 계약 위반 시 200% 보상 '안심보장제' 시행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여행 패키지 및 해외 숙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조건 위반 시 최대 200%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보장제는 고객의 여행 일정 변경, 숙소 및 식사 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불이행 시 단순한 100% 환불을 넘어, 200%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예약한 패키지 여행에서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거나, 숙소 및 식사 메뉴가 변경될 경우, 해당 비용의 200%를 보상받게 된다. 또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쇼핑센터 방문이 일정에 포함될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 역시 200% 보상된다.

해외 숙소 예약도 안심보장제의 적용을 받는다.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 호텔이 오버부킹 등의 이유로 고객의 투숙을 거절할 경우, 예약 금액의 2배를 보상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 관련 국제 거래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총 909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여행 시 주로 이용되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5844건(64.3%)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상위 5개 플랫폼에 대한 상담이 전체의 96.7%(5649건)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로, 총 5814건(63.9%)에 달했다. 이는 예약 취소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거나,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는 예약 취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플랫폼 측에서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부 플랫폼에서는 예약금 안내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할 요금을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외 숙박 예약 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터파크 투어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객들이 일정 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심하고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순히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의 중대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응급 의료 이송 및 의료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전 고객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며, "인터파크 투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여행 전과 중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hae@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