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사실혼해소, 법률혼과 달리 까다로운 부분 많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라디오에 재혼 후 10년간 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재혼부부로,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어 혼인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남편과의 성향 차이로 관계는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10년간의 사실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하기로 협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은 해주지만 재산분할은 해줄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회관념상 부부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개념을 말한다.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점, 사안을 따져 각종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청약, 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역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고, 상이한 점으로는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이 불가한 점,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이 있겠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로,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에 해당하는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혼인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기여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문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 객관적으로 혼인 기간을 계산할 근거가 많지 않기에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한다. 이를테면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라면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혼인 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혼이 종료된 시점은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 일방이 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단, 이러한 과정을 주장하고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수적인 권리들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사진 및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해도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대우하였는지, 서로의 가족 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교류해왔는지를 토대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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