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상태가 지속하면서 대부분의 서민이 암울한 경제생활을 견디고 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 생계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금융 상품을 이용하거나 사채를 빌리는 경우가 흔한 모습이다. 대출의 이용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본인의 변제 능력을 초과해 과도한 부채를 일으킨 경우라면 추후 막대한 빚더미를 안게 된다. 결국 빚을 빚으로 메꾸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는 구제 제도를 마련해 민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만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구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용 회복, 파산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본인이 처한 상황에 유리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각 지역의 관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조건을 성립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부채의 총액이 최소 1,000만 원 최대 10억 원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의 총액은 적극 재산보다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 재산의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 신청 조건으로 인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상세히 확인해 보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씨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던 회사원이었으나 모친의 지병으로 가세가 기울면서 여러 차례 사채를 이용하게 된다. 결국 손쓸 새도 없이 부채가 불어나 일상생활 하는 것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해 구제받기로 한다. A 씨는 법조인을 통해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월 소득액과 최저생계비를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A 씨는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을 올바르게 산정해 변제 금액을 소폭 낮추려면 채무자의 소득 금액과 부양가족 인원의 수, 그리고 추가생계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추가생계비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자녀의 교육비, 주거하는 데 필요한 지출 등 다양한 방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것은 물론 원금 또한 대폭 탕감받을 수 있어 미리 개인회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복잡한 신청 절차이며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누락되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린다면 더욱 오랜 기간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