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이른바 ‘신종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종 마약을 유통하려는 이들은 취급 약물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사람들은 현혹한다. 하지만 민간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신종 마약이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개발되는 신종 마약에 대응하고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란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신종 환각물질을 의미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닐뿐만 아니라 의존성을 유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지닌 물질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며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규제한다.
특정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임시마약류를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 알선, 수수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임시마약류라는 명칭 때문에 정식 마약류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아편이나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매매나 수수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에 준하는 수준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식약처도 새로운 마약 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임시마약류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단순히 ‘마약류가 아니다’라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경찰 조사에 대응한다면 임시마약류 소지나 매매 등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종마약과 관련한 범죄라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