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6(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최근 소비자들에게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한 유사콘도회원권 판매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1% 증가했다.

이러한 계약은 주로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전화로 시작된다. 이후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며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뒤따른다. 특히, 계약 만기 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1건이며, 이 중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보다 44건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와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과 같은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도 20.7%를 차지했다.

피해는 방문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30대 남성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방문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례가 전체 피해의 70.7%를 차지했으며, 77.6%의 피해자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했다.

무료숙박권 당첨이나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히 계약을 검토해야 하며,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장기 계약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쟁에 대비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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