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의 세척용품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점과, 매장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 25곳에 대해 리모델링을 요구하면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20%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파파존스는 “세제류 사용은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위생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함이며, 해당 기준은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파파존스가 사용하는 이콜랩(Ecolab)社 제품은 B2B 형태로만 구매 가능하며, 공정위 조사 이후 가맹점주가 직거래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세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세제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은 총 5억 4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2008년부터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열티 1%p 감경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총 167억 원의 로열티를 감면해왔다며, 이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아닌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점포환경 개선 권유 및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미지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제된 매장은 최소 1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공정위 발표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파파존스는 이번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이 부분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으로 본사 입장을 소명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