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05(화)

2019년 폐수 무단 방류 적발 이후에도 5년간 20건 환경 제재받아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실시하고 사업장 폐쇄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실시하고 사업장 폐쇄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4일 환경부와 경북도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거 오염물질 무단 방류와 관련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확정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해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지 5년 만에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전해공정 침전조의 폐수가 넘처 유출됐고, 유출된 폐수를 옹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포함해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북도청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경북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2년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올해 6월 열린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은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에 중대제재를 받은 환경오염 사안 이후에도 환경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아왔다.

실제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경북도청으로부터 무단 폐수 방류가 적발됐는데도 영풍의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는 끊이질 않았다. 올해 영풍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5년간 경북도청과 봉화군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총 20건의 환경 제재를 받았다. 세 달에 한 번 꼴로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반성이 없다며 영풍 실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당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제련소 인근 토양과 하천 등을 오염시켜온 것이다.

이러한 영풍의 불법적인 환경 파괴 행위는 2022년 12월 환경부가 103개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내 준 이후에도 지속됐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풍의 환경법 위반 횟수는 13회에 달한다. 특히 임 의원은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니 환경법 위반 사례가 80건 정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영풍의 실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고문이 실질적 오너로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고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핑계대지 말라”며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영풍 동일인, 즉 총수는 장 고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국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약속하자,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국감용으로만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을 넘어 낙동강 유역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은 올해 7월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가동을 10일간 중지했다”며 “소송으로 제재를 지연하다 가동을 중지하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환경법 위반을 일삼는 영풍이 구설에 오르는 것은 또 있다.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이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하는 대신 해당 시기에 고려아연의 적대적 M&A에 몰두하고 있어 영풍 경영진의 경영철학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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