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금동이의 '솔솔솔김가루' 및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의 '해미락 김가루', (주)광천다솔김의 '김가루' 등 4개 제품이다.
단김은 중국에서 유래한 김의 일종으로, 외형상 토종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과 비슷하지만, 맛과 품질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단김은 잇바디돌김과 외형이 유사하고 수확 시기도 앞서지만, 잇바디돌김과 비교했을 때 맛과 품질이 부족하다. 잇바디돌김은 특유의 단맛과 뛰어난 식감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품질 차이를 악용해 최근 일부 김 양식·가공업체들이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하여, 이를 고급 김으로 알려진 잇바디돌김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김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이식 승인이 신청됐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은 생태적 우려와 한국산 김의 평판 저하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하며,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