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07(목)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 광고 논란... 남양유업 전 대표 등 벌금형 선고

승인 2024-11-07 16:43:41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 광고 논란... 남양유업 전 대표 등 벌금형 선고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박 판사는 "심포지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여러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갔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들은 이를 반박하며, “임상시험 없이 세포 단계 실험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은 2021년 5월 공식 사과했고, 이 전 대표는 사임했다.

남양유업은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와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 세포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소에 이르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오히려 언론의 검증 부족을 지적하며 잘못을 언론에 돌리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양유업은 이후 영업정지 2개월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미지 실추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이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hae@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