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2(금)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해 체불된 임금 총액은 1조 7845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이는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근로자 개인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족들의 생계조차 위협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오래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통한 해결이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용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 방법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돌입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로, 대지급금이라고 불린다.

세 번째 방법은 간이 대지급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간단한 절차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법원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소액의 임금체불을 해결할 때 유용하다.

최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 고용직의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의 입증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노동청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으려면 노동청의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프리랜서들이 이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 문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고용과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당연히 근로자라고 생각해 노동청을 찾았다가 도움을 받지 못해 절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체불 임금 액수가 크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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