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남양유업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당시 홍원식 전 회장의 경영 체제에서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심포지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당시 관련 임직원은 현재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되었으며,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준법과 윤리 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와 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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