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배달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12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상생안 합의로 이어졌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안을 수용함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하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상생협의체 이정희 위원장은 제12차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협의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종 수정안이 논의됐으며, 상생협의체는 두 회사의 상생안에 최종 동의했다.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6.8%·2100~3100원을 부과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2.0%·1900~2900원을 책정했다.
쿠팡이츠는 상위 35%에 중개수수료 8.8%·배달비 2100~3130원, 중위 35~50%에 7.8%·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6.8%·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2.0%·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상생안과 동일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35% 아래 부분에서는 수수료 감면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 35~50%는 배달수수료가 기존 2900원에서 200원 플러스 돼서 수수료 인하 효과는 2.3%포인트 정도 있다"며 "그 다음에 50~80% 구간은 기존 수수료 29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가 배달료는 붙지 않아 약 3%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위 20%는 2%의 중개수수료 적용하고 그 부분은 7.8%의 인하효과 나타난다"며 "향후 3년간 적용하는 걸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향후 3년간 적용될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익위원들은 입점업계 기대에 완벽히 부합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배달업체들은 내년 초 상생안 시행을 위해 시스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며, 정부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상생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최혜대우와 무료배달 혐의 등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검토해볼 것"이라며 "배달앱 시장과 관련해서 신고 등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상생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