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어지며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위해제품을 집중 차단 중인 가운데 올해 10월 말까지 정부가 판매 차단한 위해제품 차단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수는 총 1915건에 달하며, ‘가전·전자·통신기기’와 ‘아동·유아용품’이 주요 품목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차단된 제품 중 748건은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나머지 1,167건은 해외 리콜된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이 588건(30.7%), 액세서리류가 293건(15.3%)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가전·전자기기의 차단 원인으로는 유해물질(납·카드뮴 등) 함유가 56.9%를 차지했으며, 감전 위험(20.9%)과 폭발·과열 위험(13.3%)이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47.8%)과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40.5%)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액세서리류는 모두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차단됐다.
위험 사례로는 충전기에서 접지 미흡으로 플러그 발화·폭발 우려, 유모차용 모빌 완구에서 소형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목걸이 펜던트에서 과다한 중금속 함유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제품 구성과 성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며, 위해제품의 재유통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과 공정위, 정부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