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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방화6구역 조합, 시공사에 1주일 내 입찰 확약서 내라”…서울시, 중단 요구

승인 2024-11-21 16:27:56

“방화6구역 조합, 시공사에 1주일 내 입찰 확약서 내라”…서울시, 중단 요구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설명회 개최 후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남광토건, 대방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4개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특히 입찰 참여 확약서 제출 후 입찰제안서 미제출 시 손해배상 책임과 시공사 입찰 재공고 시 입찰 자격 박탈이 된다고 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공사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가 입찰을 확정하는 시기는 도면검토와 여러 부대조건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이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고서도 입찰을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은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8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준수 요청’ 공문을 해당 지차체에 배포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공고문에서 입찰 참여자격 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6구역 조합은 입찰공고문에 이 사항을 포함해 공고했고, 입찰 참여 자격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자 2차 입찰공고문에 해당 조항을 재공고했다. 2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이 내용을 재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수의계약을 위해 입찰마감일 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합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는 시공사 선정 일정을 앞당기려는 시공사측의 요구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한 것은 이같은 행위에 불법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또다른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됨으로써 오히려 사업기간을 더 지연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방화6구역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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