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핵심 사업회사로서 지속적인 경영 방해를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임종훈 대표가 한미약품의 재무, 인사, 전산 등 주요 경영 활동을 방해하며 조직적으로 업무를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무단 인사 조정, 전산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회사 측은 수개월 전부터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업무 위탁 계약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방해 행위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물리적 강제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무형적 행위도 포함된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의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한미사이언스 내부에서 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 방해에 가담한 임직원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사업회사의 경영권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