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이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MBK와 영풍이 10년 동안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해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풍은 "강 사장이 해당 인터뷰에서 'MBK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못 판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며 "(강 사장의 발언은) 사모펀드의 투자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라는 점 등을 설명하며 MBK의 이번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이라는 특별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MBK는 언제든 고려아연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고, 동시에 영풍이 소유한 지분까지도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강성두 영풍 사장의 '10년 확약' 발언은 투자자 입장에서 당혹해 할 발언"이라며 "본인 돈이 10년 동안 묶여 있는 걸 좋아할 만한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