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밝힌 발언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는 2일 반박문을 내고 조목조목 따졌다.
도정질의에서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이 김 지사를 향해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열리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의 규탄 집회와 관련해 질의하자 “도의 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는 반박문을 통해 “김 지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했지만, 신천지 행사가 북한과 (경기도)주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위협이 원인이 신천지 행사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였다면, 대관 취소가 아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대관 취소를 결정하기 직전 개신교 단체가 신천지 행사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개신교 단체의 반대 이후에 안보와 무관한 종교행사를 취소한 것은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종교적 갈등을 행정적 판단에 반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김 지사가 헌법도 어겼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신천지 행사가 위험 요소로 지목될 이유가 없고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도민 안전을 명분으로 대관 당일 행사를 취소한 것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다른 단체였어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사례로 뒷받침되지 않은 가정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발언은 대관 취소가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행정적 편향성을 더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김 지사가 지난 10월 16일 경기도가 파주와 김포, 연천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신천지예수교회 대관한 10월 29일부터 31일 같은 기간 중 납북자 피해 가족 모임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고가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김 지사가 10월 16일 위험구역 설정을 언급하며 대관 취소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안보 위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관계가 없는 종교 행사를 당일 취소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 위협이 있었다면 10월 16일 이후 임진각 평화누리 전체 대관을 전면 중단하거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조치 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경기도민의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안보 타령을 하며 일부 기독교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무책임한 정치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더는 본인도 이해 못 할 말로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나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며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사회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박문 전문.
신천지 대관 취소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반박문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예수교회 대관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정 종교를 부당하게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그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대관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종교탄압 부정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조치(대관 취소)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단체였어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박
김동연 지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했지만, 신천지 행사가 북한과 주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안보 위협의 원인이 신천지 행사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였다면, 대관 취소가 아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대관 취소를 결정하기 직전 개신교 단체가 신천지 행사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개신교 단체의 반대 이후에 안보와 무관한 종교 행사를 취소한 것은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종교적 갈등을 행정적 판단에 반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신천지 행사가 위험 요소로 지목될 이유가 없고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명분으로 대관 당일 행사를 취소한 것은 신천지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 제20조 1, 2항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다른 단체였어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사례로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은 대관 취소가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행정적 편향성을 더 의심하게 만든다.
2. 위험구역 설정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
“지난 10월 16일 도는 파주 김포 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행사를 하겠다고한 29~31일 같은 기간 중에 납북자 피해 가족 모임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박
김동연 지사는 10월 16일 위험구역 설정을 언급하며 대관 취소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안보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관계없는 종교 행사를 당일 취소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안보 위협이 있었다면 10월 16일 이후 임진각 평화누리 전체 대관을 전면 중단하거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경기도민의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안보 타령을 하며 일부 기독교인들의 호감을 얻으려는 무책임한 정치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3. 납북자 피해 가족 단체와의 충돌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
“신천지에서 집회 하겠다는 날에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경찰이나 특사경 또는 북부 주민과 큰 충돌이 예상됐었고 실제로 10월 30일 충돌이 발생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박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충돌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일 뿐 북한과의 군사적 위협 고조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충돌’과 ‘안보’라는 단어를 남용하여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더욱이 납북자피해가족단체는 10월 24~25일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막을 시간이 있었고, 신천지예수교회와도 대화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전날까지도 안보 위협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관 취소가 단순히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4. 대관 취소 책임 전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
“임진각 평화누리에 대한 대관의 책임은 관광공사 사장이 갖고 있다.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북부 주민의 안전, 지금의 남북이 갈등을 빚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취소 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박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책무라고 밝히면서도 “임진각 평화누리에 대한 대관의 책임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대관 취소가 안보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른 비난과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불안감에 대관 취소 책임을 산하 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 지사는 행사 취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종교탄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회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충분히 대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행사 전날까지도 주최 측에 아무런 설명 없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국민과의 신뢰를 짓밟는 행정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위법적 행정 처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적 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관 취소에 대한 답변은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대북 전단 살포라는 실질적 위협을 외면한 채 개신교 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아무 관련 없는 종교행사를 취소한 사실만 확인시켜줬다.
더는 본인도 이해 못 할 말로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나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사회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