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05(목)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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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킨과 마라탕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해 30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배달음식점 4,788곳 중 16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가 확인됐다.

무인판매점 1,111곳 중에서는 14곳이 적발됐고,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사례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 판매한 사례도 1건 확인됐다.

조사와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1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달음식과 무인판매점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다소비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앱을 이용해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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