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는 계엄해제 결의안은 이날 새벽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해서다.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6명 밖에 없는 점은 변수다.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참석을 기준으로 200명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192석의 범야권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술적으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탄핵안은 통과되지만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일단 6인 체제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앞서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인용했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는 합의했으나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