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7(금)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표시 내용(’21. 3~9월)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표시 내용(’21. 3~9월)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관련 허위·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과를 명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기하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물리적 마사지와 함께 바이노럴 비트, 피아노 연주곡 및 자연의 소리 등을 결합한 힐링 음악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주요 기능으로 부각했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 행위를 거짓·과장된 표시로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 외의 경로, 예를 들어 사용설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우회적 수법까지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유사한 법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감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hae@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